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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5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C 주식회사는 2006. 4. 1.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5. 6. 24.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5. 5. 27.경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기본보험료를 160,230원으로 하는 F보험계약(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협착, 허리통증’ 증상으로 2012. 12. 18.부터 2012. 12. 31.까지 14일간 서울 강서구 H 소재 I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3. 1. 17. 원고로부터 2,481,0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⑴ 경찰은 2012. 8.경 보험금 허위수령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30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I한방병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다.

⑵ 피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8.부터 2012. 12. 31.까지 I한방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481,064원의 보험금을, J과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280,000원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여 합계 2,761,06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수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1. 29. 피고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편취액수가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1307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 피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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