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222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C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15. 9. 8.부터 2015. 9. 23.까지로, 보상한도를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E은 2010. 5.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소유의 G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F에게 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5. 5. 6.부터 2016. 5. 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⑴ D은 안양시 만안구로부터 ‘2015년 H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5. 9. 14. I(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4.부터 2015. 9.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D의 피용자 J은 2015. 9. 16.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카고크레인 사용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⑴ 피해자는 2015. 9. 16. 10:00경 안양시 K 소재 ‘L빌라’ 내에서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인 수목 벌채작업을 하고 있었다.

⑵ E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벌채된 수목을 인양하던 중 위 빌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와에 수목이 걸리도록 하여 기와가 피해자의 안면부로 떨어지면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