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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52』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1.경부터 G 및 H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G 및 H의 버스운행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실제 수입보다 더 적게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G 및 H의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회사의 ‘부채’에 해당한다.

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G 및 H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G 및 H의 사무실에서, G 및 H의 현금수입금 중 1,000,000원을 빼돌려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는 등 2009. 11. 30.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81,946,720원의 현금수입금을 빼돌려 위 농협계좌에 보관하고, 그 중 18,403,992원을 2009. 11. 30. H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8,458,486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G 및 H의 버스운행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을 누락한 다음, 관계기관에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린 후, 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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