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86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