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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 대전 중구 D) 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10. 10. 수취인 불명으로, 2016. 10. 17. 폐문 부재로 각 송달 불능된 사실, 원심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 보정을 명하였고, 검사가 2016. 12. 15. 피고인의 주소지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소보 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중부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7. 2. 2. ‘ 피고인의 주소지를 수회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상태이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소재 탐지 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17. 4. 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7. 1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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