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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노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 기재 주소지에 공소장 부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은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서, 소환장 등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6. 12. 15.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기일을 연기함과 아울러 다음 기일을 2017. 1. 10. 11:40 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 송달하였고, 이어 2017. 1. 10. 11:40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2. 2. 피고인을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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