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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 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 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 특례법이 정한 ‘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 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모1557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 대전 중구 F) 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2016. 4. 18. 및 2016. 5. 3.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6. 5. 27.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선고 기일을 고지 받고도 2016. 6. 24. 선고 기일에 불출석 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모 G이 2016. 6. 27.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6. 7. 1. 다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법원은 2016. 7. 1.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중부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6. 7. 27. ‘ 피고인이 주소지에서 G과 동거 중이나 경찰관이 방문하였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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