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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원심법원은 2017. 12. 7. 울 산울 주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8. 1. 2. 피고인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8. 2. 20. 공시 송달 결정을 하였고,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제 9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제 10회 공판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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