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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75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56,130원과 그 중 37,712,227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3. 4.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1. 1. 27.부터 2016. 1. 26.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에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6.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37,712,227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56,130원(지급 보험금 37,712,227원 2014. 10. 7.부터 2015. 1. 4.까지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743,903원)과 그 중 지급 보험금 37,712,227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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