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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5010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14,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4. 12. 2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편의점인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료 450만 원을 소외 회사가 선납한 후 정산금에서 12개월 분할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특약을 근거로 원고의 명의로 2010. 6.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증권번호 B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0. 12. 9.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1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의 일방적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6537호로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및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2463호 사건에서 2014. 4. 2. ‘원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47,014,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35358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28.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종전 판결의 원금 4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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