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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65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로 커피와 생크림을 이용한 와플 제품 등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C 상도점’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9. 1. 31.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영업을 종료하였다. 2) 피고는 위 가맹계약 해지 후 2019. 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커피와 와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7조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는 가맹사업시스템, 운영방법, 노하우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D’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가맹사업과 유사한 커피와 와플 판매 영업을 하면서, 가맹계약 중 알게 된 원고의 생크림 레시피와 커피용기, 포장방법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상 원고의 영업노하우 등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적어도 적법하게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월 평균 로열티 상당액 4,778,75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레시피나 커피용기, 포장방법 등을 그대로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사용하는 용기나 포장방법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상 사용중지 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상 노하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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