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텍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