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5:0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255번길 35-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5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7경, 16:03경, 16:2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등록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등록이륜차량 통보
1. 현장사진(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