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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6고정6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 18: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호불상의 슈퍼에서부터 같은 읍 율금리 마정천교 앞 도로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49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마정천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로 약 1,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조회(A)의 각 기재

1. 견적서(#2)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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