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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36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9.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주인 피고는 계원인 원고에게, ① 2016. 3. 16. 계금 58,25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3,250,000원 중 14,000,000원은 2016. 3. 18.에, 29,500,000원은 2016. 3.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② 2016. 5. 25. 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합계 73,250,000원(= 43,25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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