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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9 2017가단1055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주인 피고가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2016.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 합계액 76,200,000원을 2016. 12. 25.까지 지급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017. 3. 27.까지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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