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참조). 분야 협의부서 협의의견 (승인조건)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군관리 계획 고성군 경제도시과 금회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개발행위 허가 고성군 민원봉사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협의) 대상임.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득하겠음. 군유지 관련협의 고성군 재무과 편입되는 토지 중 풍력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 편입토지 중 일부는 사유지로서 별도의 확인이 요구됨. * 사유지 : Q(전, 1684㎡), R(대, 499㎡) ⇒ R는 S로 일부 분할되었음. 공유지에 편입된 풍력발전시설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통한 매각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또는 일부 사유지는 별도로 확인 후 조치하겠음. 도로 관련협의 고성군 건설방재과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사업 단지 내 도로선형변경 협의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공사(사업)를 시행하여야
함.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3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기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치계획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2015. 8. 7.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