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판매, 석재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4. 6. 23. 피고로부터 동해시 쇄운동 산107 4,800㎡(이하 ‘이 사건 허가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 목적은 2,000㎡ 범위 내 물건적치(쇄골재 야적), 사업기간은 2014. 6. 23.부터 2016. 6. 30.까지로 하고, 다음 기재 개발행위 허가조건 등의 부담이 붙은 개발행위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절성토 등 토공작업 및 토사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2014.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 부지의 진입로 목적으로 동해시 쇄운동 1058-8 토지 중 795㎡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위 1058-8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님을 들어 위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허가 부지 바깥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 기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