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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5구합1664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판매, 석재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4. 6. 23. 피고로부터 동해시 쇄운동 산107 4,800㎡(이하 ‘이 사건 허가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 목적은 2,000㎡ 범위 내 물건적치(쇄골재 야적), 사업기간은 2014. 6. 23.부터 2016. 6. 30.까지로 하고, 다음 기재 개발행위 허가조건 등의 부담이 붙은 개발행위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절성토 등 토공작업 및 토사 운반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2014.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 부지의 진입로 목적으로 동해시 쇄운동 1058-8 토지 중 795㎡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위 1058-8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님을 들어 위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허가 부지 바깥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 기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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