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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5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7: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탈로그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카탈로그를 가지러 사무실로 간 틈을 타 출입문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꽃 장식 은색 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1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간이 침대 위에 손님들이 사용하도록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베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2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 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5:00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안경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 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및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6:15 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오만 원 권 지폐 1 장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카운터로 간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이 라이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46,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일만 원 권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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