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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6 2017고정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ㆍ 소년 의성보호 에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8. 31. 까지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고양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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