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의뢰서 등 첨부에 대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