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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6고정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서부 지법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집행유예 1년에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5. 10.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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