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12. 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동 경찰서 장에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수사 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