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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6가합2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남양주시 C아파트 1711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A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전자’라 한다)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이 2011. 6.경 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한 청소기(제품명 : LG 슈퍼싸이킹2, 모델명 : VC4920FHA, 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를 제작,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2015. 10. 21. 09:15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약 20㎡ 가량이 소실되고, 거실, 화장실, 방 등의 내부마감재에 그을림이 생겼으며, 주방에 있던 이 사건 청소기,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 및 가구, 집기류가 불에 타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방에는 이 사건 청소기, 김치냉장고, 목재선반, 냉장고 등이 있었고, 이 사건 청소기 전원코드 플러그가 멀티탭 콘센트에 꽂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청소기 전원코드에 연결된 전선은 피복이 소훼되어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이 단락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등 1)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은 2015. 10. 23.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화재원인 감식을 하였고, 현장 화재 흔적과 이 사건 청소기 등의 위치, 청소기 전원코드의 합선흔적 등의 현장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청소기 전원코드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 검토 1) 이 사건 화재 현장은 김치냉장고 뒤편 바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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