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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96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2,176원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29.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2. 3. ~ 2017. 2. 3.까지, 보험 목적물은 위 아파트 건물 5개동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2. 10. 5. 위 아파트 205동 103호 84.9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부모인 C 부부가 거주하였는데, C 부부는 제주도 소재 주택과 이 사건 건물에 교대로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안 B이 가끔씩 들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2003. 8. 27.에 제조하여 공급한 제조사이다.

화재 사고의 발생 2016. 3. 29. 04:30경 C 부부가 제주도로 출타하여 비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뒷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화재원인 감식결과 관할 경찰서(갑 제5호증의 7) 이 사건 화재 당시 내부 창문 및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고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발화가능성은 배제 가능함 주방의 김치냉장고 뒤쪽으로 심하게 탄화된 상태이고, 김치냉장고가 놓여 있는 뒤 벽면에 V 패턴 형태의 화염이 진행된 현상이 관찰됨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주방 좌측 벽 2구 내장콘센트에 전선이 꼽혀 있는 상태이고, 기타 청소기, 전기장판, 온풍기 등 다른 전기기구는 모두 코드가 뽑혀있는 상태임 김치냉장고의 전기배선을 확인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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