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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91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기간을 2013. 11. 16.부터 2014. 11. 16.까지로 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와 위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피고 위니아’라고만 한다)는 김치냉장고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위니아와 사이에 김치냉장고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B아파트 2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C는 피고 위니아가 2001년에 제조하여 공급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모델명 DD1234RD,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고 사용해 오고 있었다.

다. 2013. 12. 3. 20:00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우측 하단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바닥과 가재도구 등이 일부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31. 위 화재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5,020,926원을 지급하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지부(이하 ‘국과수’라고 한다)는 부산금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감정 요청을 받은 후 다음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화재 현장의 연소형상이 김치냉장고 설치 개소 부분만이 일부 연소된 형상이고, 김치냉장고 우측 하단부 바닥의 연소 천공 형상 등을 고려하면 김치냉장고 우측 하단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발화개소로 한정 가능한 김치냉장고 하단부에서 전원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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