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입구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주은풍림아파트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CA110V이륜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