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3 2013고정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2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충일주유소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같은 방면 평택방면에서 안성시내방면 1차로 상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직진진행중인 피해자 C(당 23세,여) 운전의 D 쏘나타승용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E(당 15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