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2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충일주유소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 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같은 방면 평택방면에서 안성시내방면 1차로 상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직진진행중인 피해자 C(당 23세,여) 운전의 D 쏘나타승용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위를 피의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E(당 15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