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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합14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에 시가 23,000원 상당의 과자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D 담배 1보루를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놓았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계산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12cm)를 꺼내어 위협하면서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ㆍ협박,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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