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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1: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캔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기 싫으면 돈을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전단지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해, 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20일 전인 2013. 2. 1.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하는 등 지도를 받았음에도 그 지도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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