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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1 2019고합282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03-3 삼릉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나는 살인자다, 좆 대가리 껍질을 까버린다, 돈 가진 거 다 내놔라”라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택시 안의 동전통에 든 3만 원 상당 동전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피해 부위 상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낮에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 협박하여 현금 3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시간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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