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05경 인천 남동구 D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가위(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18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가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2,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