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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7 2018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F(가명, 여, 14세) 등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들의 곁으로 수영을 하는 척하며 다가가, 팔을 휘저으며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지나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며 지나가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E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다음 잠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14:40경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다듬고, 허벅지 밑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경위서[내사보고(피해자외 2명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부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학생 전화진술 확인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외 2명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범죄 현장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 조사 미실시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1. 음성파일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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