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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6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04:10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의정부시 추동로 108번 길 1 의정부 경찰서 금오지구 대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 싸가지 없는 경찰새끼 죽이러 왔다, 씹할, 나랑 원터치 까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밀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0. 07: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 씹할 새끼들 아, 내가 경찰서 장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액자를 깨뜨려 수리비 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사 대기 중 태도,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이전 범죄 전력 확인- 캡 쳐 사진 첨부, 의정부 경찰서 공용물 견적서에 대한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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