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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8 2018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 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태안군 C에 집을 한 채 짓고 있는데 건축주와의 계약상 완공을 하면 일시 불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으니, 5,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1,000만원 이자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8. 건축주 D와 사이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충남 태안군 E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8,72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그 중 4,400만 원은 이미 미납된 자재대금 및 인건비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를 마치려면 6,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약속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16. 12. 13. 자, 16. 11. 1. 자)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고소인 거래 내역서, 피의자 거래 내역서, 건축주가 공사비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 건축주 아들과 통화 내역, 피의자 공사 건축 대지 사용 승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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