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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9:00 경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28 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정동 송정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 로 퍼 밴 화물차량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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