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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정1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32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약 20분 동안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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