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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ㆍ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인 F이 재물손괴 사건으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체포되어 인치되자, F의 연락을 받고 G지구대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피우며 세력을 과시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지구대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팔을 잡고 “뭔데 사람을 수갑 채워 놨는데, 이 친구 풀어줘라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상의 티셔츠를 벗은 뒤 상반신에 새겨져 있는 잉어 문양의 문신을 드러내면서 I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나, 좆같은

것. 국민의 세금으로 잡아라 카는 도둑은 안 잡고, 생양아치 같은 새끼들. 집구석으로 찾아가서 너거들 새끼 다 죽여버린다.

"고 말을 하며 I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0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경찰관들이 F을 체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세력을 과시하여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구대 안과 밖을 다니면서 지구대 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으며, 또한 피고인 C은 지구대 출입문 앞에 떨어진 호루라기를 주워 위 지구대 입구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지구대 앞에서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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