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1:0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 157, 중앙 여고 입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중앙 여고 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사창 사거리 쪽에서 시계탑 오거리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사창 사거리 쪽으로 유턴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합차 후방에도 유턴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ㆍ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하던 중 한 번에 유턴하기 어려워 다시 위 승합차를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합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08,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