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찜질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D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9. 20: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찜질 방 ’에서, B은 피해 자로부터 “D를 알고 있나.

D가 돈을 빌려 갔는데 나타나지 않고 도망갔다.

” 는 말을 듣고, “D 는 내 친구인데 나쁜 놈의 새끼 맞아 죽어야 된다.

이모 내가 어떻게 해 줄까요 잡아 처넣어 줄까요 아니면 데리고 와서 때려 줄까요

이모 돈은 금방 받기 힘들지만 푼돈이라도 받도록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건강관리나 잘 하세요.

이모, 현장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70만 원씩 주고 원금은 5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친정이 부자인데 신랑이 그전 돈을 가져 다 썼기 때문에 다시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모가 얼마간 돈을 빌려 주면 친정 엄마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