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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의 관리인으로서 위 찜질 방의 업주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찜질 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접근하였다.

1. 2014. 8.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D 찜질 방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오빠 F가 고철 업을 하고 있고 당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F로부터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 F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0.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경 피해자에게 “F 오빠가 소나무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철강 사업은 바로 돈이 나오지 않지만 소나무 사업은 수익이 좋아 바로 변제가 되니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한 달 내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어 F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한 달 이내에 위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F로부터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 3,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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