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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경 위 D 사무실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남 주사 이모 유흥가 접대부 등을 상대로 영양제, 감기약 등을 불법으로 처방, 주사해 주고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속칭함 등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돈놀이 쓰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강남 고급 유흥업소인 속칭 ‘E’ 주점에서 주대로 사용하거나 주점 아가씨와 어울리는 등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강남 주사 이모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등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가계의 생활비 등을 제외한 적극 재산만으로는 별도 투자 없이 피해자에게 월 3~5% 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2.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 2,850만 원, 2012. 12. 5. 4,850만 원, 2013. 2. 15. 9,700만 원, 2013. 2. 1.1억 4,550만 원을, 2013. 3. 5. 4,750만 원( 이자 월 5% 조건) 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차용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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