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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 중이 던 B과 공모하여 2016. 3. 9. 경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이 나오면 주겠다.

” 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B이 주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A 명의 D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동거하던

B이 서울 강북구 F 소재 G 찜질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전직 장교 출신으로 주식투자나 경매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은 후 생활비를 빌리는 것을 알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2. 2. 경 서울 강북수 F 일원에서 B은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남편이 주식을 아주 잘하니 돈을 주면 남편이 주식투자를 해서 두 배로 불려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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