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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모 부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T에서 재고 휴대전화를 구매해 외국인들에게 팔면 개통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다, 휴대전화 구입비용으로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팔아 2 달 후 수익금 3,000만 원을 합해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2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속기록, 영수증 사본( 증거기록 제 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모 부인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는 물론이고 실제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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