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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995),2243]
판시사항

가.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 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 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

나. 선적기일의 약정이 있는 시아이에프(C.I.F.) 계약을 확정기매매로 본사례

판결요지

가. 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 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 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

나.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시아이에프(C.I.F.) 약관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소정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 상품송장 등의 서류를 매수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선적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선적기일과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아이에프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요건이 되며, 더욱이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이고, 매수인은 수출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종합상사로서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통 수입상은 수입원자재의 재고량, 수요·공급상황, 국제 및 국내의 가격동향, 선적지로부터 양륙지까지의 물품의 항해일수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시점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되도록 수출상과 교섭하여 선적기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선적기일에 관한 약정은 계약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선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또 매매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으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상 내지 신용장상의 선적기간 내에 목적물이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만 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자재매매계약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쉘 패시픽 엔터뿌라이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 기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수출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이른바 종합상사인 피고 회사는 1990.9.28.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알루미늄(Primary Aluminium, Standard Ingots) 250 메트릭 톤 상당을 합계 미화 522,500달러에 구입하되 대금결제는 매도인인 원고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일람출급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C.I.F.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개설은행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선적은 1990.10.31. 이전, 유효기간 1990.11.10.으로 된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물품을 1990.11.3. 호주의 포틀랜드 항에서 선적한 다음(다만 원고 회사가 발급받은 선적서류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허위 기재되었다), 1990.11.26. 위 물품의 선적서류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그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shipping date)에 관하여는, 원고가 1990.9.28.자로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갑 제1호증(확정청약서, Firm Offer)의 기재에 의하면 선적기일이 '1990년 10월경'(AROUND OCTOBER, 1990)로 되어 있으나, 동일자로 작성된 을 제1호증(판매계약서, Sales Contract)의 기재에 의하면 "1990년 10월"(OCTOBER, 1990)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의뢰하여 개설한 을 제2호증(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1990년 10.31.이전'(not later than Oct 31,199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은 후 피고 회사에 보낸 1990.10.25.자 서신에서 신용장 개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위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적기일은 "1990. 10.31.까지"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청약으로서 그에 대하여 피고측이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계약상의 선적기일은 1990.10.경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한편 위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위와 같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면서 그 사본에 서명하여 반송할 것을 요청한 서류인데, 여기에는 선적기일이 1990년 10월로만 되어 있고, 또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의뢰한 신용장상에 그 선적기일이 1990.10.31.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받은 원고가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상의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1990.11.7.경 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시.아이.에프(C.I.F.) 약관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소정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그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 상품송장 등의 서류를 매수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선적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선적기일과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아이.에프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매매 당시 가격변동이 심하였던 원자재인 알루미늄이고, 매수인인 피고는 수출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종합상사로서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위 알루미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매수인(수입상)은 수입원자재의 재고량, 수요 공급상황, 국제 및 국내의 가격동향, 선적지로부터 양륙지까지의 물품의 항해일수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되도록 매도인(수출상)과 교섭하여 선적기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선적기일에 관한 약정은 계약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선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피고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매도인인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 매매대금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으므로매도인인 원고로서는 계약상 내지 신용장상의 선적기간 내에 목적물이 선적되었다는 기재가있는 선하증권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만 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원고도 그와 같은 이유로 선적일자가 소급기재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 매매계약은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원고가 위 알루미늄을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는 위 상품을 인수할 의무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그 이유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선적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존속하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기매매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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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3.선고 92나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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