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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282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9.(거래계약서상으로 2013. 7. 3. 및 2013. 9. 6.) 피고와 원고가 제품 원재료 및 부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자켓 및 점퍼를 제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의류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의류제조공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의류를 받았으나 당초 계약과 달리 공급하기로 약정한 수량보다 절반이나 부족하였다.

다. 피고는 허위의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초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신용장상의 물품대금 전부를 편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3. 4. 9.경 원고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가 개설한 신용장상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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