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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653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는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3. 31.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B는 2012. 8. 10. 11:29경 자택 안방에서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후 비로소 발생한 당뇨병으로 사망하였거나 혹은 이들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발병 경위 및 치료 경과 등 주식회사 명성자동차대형정비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7. 2. 10. 자동차를 정비하던 중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자키의 부속품인 쇠뭉치가 튕겨 나가면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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