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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0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C생 남성)은 1971.경부터 1988. 10.경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B은 2015. 5. 21.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는바, 피고는 2017. 8. 29. 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B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B은 2018. 4. 10. 09:50경 경주시 소재 E가정의원에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전신통증 등의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울산 중구 소재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4경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9.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을 가진 환자는 일반인보다 폐렴 발병의 위험도가 6배 정도 높은 점, 망인이 대장암을 앓았으나 이는 망인의 폐렴과 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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