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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04 2015고단2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7. 10:4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에서, 평소 종중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화가 나, 마스크( 증 제 3호 )를 쓰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약 60cm , 증 제 2호 )으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 총( 증 제 1호) 을 피해자 D(54 세 )에게 1회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3.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은 위 가스 분사 총을 피해자 D에게 발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8),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총포허가기록, 유리창 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분사기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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