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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0. 경 특수 상해 및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19. 장성 경찰서 장에게 서 검도 수련 용도로 일본도( 날 길이 75.5cm) 도검 1 자루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 허가번호 D).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08:00 경 광주 광산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일본도 1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위 일본도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2. 2017. 5. 2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압수 조서 검찰 수사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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